創業(창업) 구비서류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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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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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과세특례자 : 매출액(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 위…(투비컨티뉴드 )3)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 ▶ 새로 사업을 처음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미만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과세특례적 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시 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된다.
※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 우도 있으며 업종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일 때는 과세특례자의 연간매출액은 1,200만원 미만이다.,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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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業(창업) 구비서류에 상대하여
創業(창업)구비서류에 대해 소개한 자료(data)입니다.
<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증2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 ▶ 법인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business plan document(사업Plan(계획서)) 를 붙이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