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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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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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유죄판결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인 실형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징계해고사유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실형 판결만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說明(설명) 하고 있다
3. 관련 주요 판례
-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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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 유죄판결의 의미
3. 관련 주요 판례
2. 유죄판결의 의미
먼저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의 제기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 추definition 원칙”에 비추어 유죄의 “확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