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관련 논점,공소장 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기타 법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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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8: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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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관련 논점,공소장 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기타 법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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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관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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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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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data(資料)와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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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도한 인용 vs 說明(설명) 하기 위한 필연성
공소장 日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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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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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