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대학자립기반 구축 관련제도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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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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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실행 시, 대학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은 발명과 특허를 대학에 위탁한다는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UC특허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원생, 방문과학자들, 계약 하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대학연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개개인들에게 연구수행 전에 대학특허양도증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대학연구성과의산업계이전을통한대학자립기반구축관련제도국제비교연구 , 대학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대학자립기반 구축 관련제도 국제비교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대학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대학자립기반 구축 관련제도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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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대학자립기반 구축 관련제도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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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대학자립기반 구축 관련제도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다.이익 충돌 시 관련 규정
UC체제에서는 수년간 대학의 교수, 직원, 임원들을 이익 충돌에 관한 지침과 윤리강령에 관한 다양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왔다.
대학연구성과의산업계이전을통한대학자립기반구축관련제도국제비교연구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대학연구성과의 특허 등 이전 present condition
제1절 미국의 present condition
제2절 우리나라 present condition 및 problem(문제점)
제3장 대학연구성과의 이전 촉진에 관한 대학외부 법·제도의 국제비교
제1절 서설
제2절 대학연구성과의 이전 촉진에 관한 미국 입법례
제3절 대학연구성과의 이전 촉진에 관한 日本 입법례
제4절 대학연구성과의 이전 촉진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
제5절 대학외부 법·제도의 국제비교
제4장 대학연구성과의 이전 촉진에 관한 대학내부 제도 국제비교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UC체제
제3절 우리나라 대학 체제(K대 및 E대 事例(사례))
제4절 대학내부 제도의 국제비교
제5장 結論
제1절 서설
제2절 대학외부 법·제도의 improvement(개선)plan
제3절 대학내부 제도의 improvement(개선)plan
제4절 요약 및 제언
<출처>
(라) Principal Investigators
연구의 주된 책임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잘 definition 되고, 특정화되고 완성된 연구수행 및 예산의 범위를 기술해야 하며, 제3의 당사자들의 책무와 충돌을 피하고 자신들 및 다른 사람들의 계약 관련 의무사항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책무들간에 잠재적 충돌을 가져오는 사항을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모든 특허 가능한 발명들을 즉시 OTT에 보고하고 적절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특허정책에서는 무보상 연구원들(non-compensated researchers)과 방문 교수, 대학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따
(2) 교수의 임무
UC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省略)
다. 간헐적으로 계약 하에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대학과 스폰서의 특허 책무들을 상기시켜 주고, 요청이 있을 경우 특허관련 정기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대학 특허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986년 4월 UCOP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지침들을 요약하여 이익충돌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었다.
(1) 기본지침
원칙적으로 지적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수 및 임직원의 발명 및 발견은 대학의 특허정책에 影響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