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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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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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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부터 주택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협력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단독으로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사회과학]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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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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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에는 다른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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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리하여 근무지 변경 등 이사의 necessity need이 생긴 임차인이 부득이 부부 별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왔다.
레포트/인문사회
다. 즉,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임차주택을 더이상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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