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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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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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저당권 사이의 우렬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
2. 저당권설정청구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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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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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토지·건물)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저당권의 성립시기는 압류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다.
3.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실제상 그 예는 드물다. 그러나 그 이외의 채권도 채무불이행시에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따 다만 피담보채권의 가액은 이를 산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140조, 제143조).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따
1.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제649조). 이 제도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이 인정한 유일한 법정저당권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저당권 , 저당권경영경제레포트 ,
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건물
일동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주된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한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Ⅳ. 피담보채권
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그 실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한느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금전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된다된다.
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상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따 다만 공유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지분만에 상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