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의 기부文化(문화) 現況(현황) : 세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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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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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
2. 미국의 기부금 세제
3. 日本 의 기부금 세제
4. 한·미·일 기부금 세제 비교
3. 日本 의 기부금 세제
가. 개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대상이 된다 공제액은 지출한 특정기부금액 중 총소득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한국의기부문화현황 , 한국의 기부문화 현황 : 세제적 측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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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선기부금에 상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레포트/인문사회
한국의 기부文化(문화) 現況(현황) : 세제적 측면에 대한 글입니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투비컨티뉴드 )
한국의기부文化(문화)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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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부文化(문화) 現況(현황) : 세제적 측면
설명
한국의 기부문화 현황 : 세제적 측면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이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①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및 과학의 진흥, culture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것이다.